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이차전지 업체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28일 금양이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점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벌점 부과에 따라 29일 1거래일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30일 오전 9시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앞서 금양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잇따랐다.

한편 금양은 29일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양은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해외 자금 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