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12·3 계엄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해 1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은 먼저 소셜미디어(SNS)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재테크 책 제공 광고 등을 올려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M사의 교수를 사칭하며 투자자에게 재테크 강의나 주식 시황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해 신뢰를 얻었다.

이들 일당은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사들여 매일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초기 투자금을 빌려주고, 많은 이익을 낸 것처럼 꾸몄다.

투자자가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들 일당은 원금부터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원금을 상환하고 나면 상황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다. 최근에는 계엄령을 핑계로 금감원이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해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계엄 사태를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만큼 관련 이유로 입금을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정치 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조사를 빙자한 투자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안한 정치 상황 등을 틈타 투자사기를 비롯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도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