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결과다. 소비자들은 대출 갈아타기나 조기 상환이 한결 수월해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다. 금융기관은 그동안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해야 한다며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그 결과 대부분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그래픽=이철원

이번 개편 결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떨어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한다.

구체적으로 대출자들은 얼마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까. A씨가 국민은행에서 30년 만기로 3억원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전까지는 1년 후에 3억원을 전액 중도 상환한다면 28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116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수료가 절반 이상 뚝 떨어져 대출자들이 164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4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116만원을 내면 된다.

다만,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지난 13일 이후부터 체결된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받은 대출은 종전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