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6% 이상 고금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우대금리 제도를 신설하면서 가입자들의 약관대출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도 19년만에 바뀌었다. 지금껏 은행 등이 보험을 판매할 때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25%를 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생명보험사 33%와 손해보험사 75%로 각각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1일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약관대출이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된다. 이 때문에 6~8%에 달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록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60세 이상 고령자, 일정 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을 실행한 사람 등이다. 금융 당국은 우대금리를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 331억원 이상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는 19년 만에 개선된다. 이 제도는 은행(방카슈랑스)과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의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판매채널보다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판매비중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 당국은 1년차에 기존 25%였던 판매비중을 생명보험사 33%, 손해보험사 50% 또는 75%까지 완화했다. 2년차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비중 규제를 다시 운영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비중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계열사에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사 25%, 손해보험사 33% 또는 50%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소형 보ㄴ험사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 모집 시 제휴한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고,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