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을 이끄는 안수남 대표가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상속·증여 절세의 기술’을 공개했다. 29일(수)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다. 안 대표는 “상속은 시기나 공제 금액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늦어도 50대에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3년간 국세 공무원으로 일했고 양도세 분야에서 여러 굵직한 사건을 해결해 ‘양도세 대가’로 통한다.

안 대표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면서 유류분 관련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상속세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5년 전이다. 안 대표는 “이전까지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수가 1만명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1만6000명을 넘어섰다”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아직 우리 국민이 (상속세에 대한) 학습이 안 돼있다”고 했다.

안수남 대표는 영상에서 확대된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안 대표는 일찍이 자녀에게 유산 상속 계획을 얘기하고 증여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감정이 관여하는 세금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 감정이 상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낄까봐 걱정하며 유산 상속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타협해서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고 했다. 부모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말을 꺼내고 자녀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악의 유산상속 실패 사례도 소개했다. 아들 2명과, 사망한 딸의 사위를 둔 아버지가 있었다. 이 아버지는 2018년 아들 2명에게만 시가 300억원 건물의 일부인 100억원을 사전 증여하고 증여세 40억원을 납부했다. 2023년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사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사위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면서 140억원 상속세 폭탄을 맞은 사례다. 안 대표는 “대습 상속 권한을 가진 사위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증여와 상속이 무효가 된 것”이라며 “상속 당시 상속 재산가액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유류분을 나누게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미리 할수록 좋다. 증여는 10년마다 공제액과 세율을 통산하기 때문에, 상속할 때보다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사전증여의 절세효과 사례로 구체적으로 들었다. 예를 들어 150억원 자산가가 자녀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16억원이 나온다. 10년마다 자산이 30% 상승한다는 전제로, 자녀들에게 60억원씩 두 번 증여하고 나머지 74억원은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증여세 32억원과 상속세 15억원을 합해 47억원이다.

그런데 이 자산가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지 않고, 150억원을 모두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상속세로 104억원이 나온다. 앞서 증여를 미리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세금 차이가 57억원이나 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전기병 기자

사전 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때도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안에 증여가 이뤄진 금액도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고 상속세를 또 내야 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자산 규모가 100억원 정도면 사전 증여가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200억원 정도 되는 분들은 증여를 통해 상속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람마다 자산 구성과 상황이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해야 하는 이유다.

이밖에 강연에서 안 대표는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의 의미와 문제점, 증여세 절세 전략, 정부가 25년만에 추진했지만 무산 위기에 처한 상속세 개편안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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