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송윤혜

한국인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20세 넘게 늘어났다. 은퇴 후 노후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 20~30년에 달하면서, 연금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금 설계 핵심 팁들을 공개했다. 은퇴 준비자들이 살펴볼 5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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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정보 한눈에 확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금융사의 연금 상품을 가입했지만,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이직하면서 가입한 퇴직연금, 세제 혜택 받으려 든 연금저축 등 가입한 연금 상품은 많지만 통합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가입한 모든 연금 상품의 적립 금액과 연금 개시 예정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은 가입 여부만, 확정기여형(DC)은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매월 10일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된다.

②작년부터 연 1500만원까지 저율 과세 적용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관건은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작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500만원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연금 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16.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연금 계좌에서 인출된 모든 금액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는 주의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1500만 원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다.

③연금 개시는 늦춰야 세율 낮아져… 80세 이상은 3.3%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도 달라진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은 55~79세가 4.4%, 80세 이상이 3.3%다.

그래서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적립금 2억원으로 20년 확정기간형 연금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55세에 수령하기 시작해 75세까지 받을 경우 총 내야 할 세금은 1045만원이지만, 65세부터 수령해 85세까지 받을 경우 880만원 내면 돼서 165만원 차이가 난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④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덜 내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고, 수령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는데,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돼 추가로 10%포인트의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절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 수령액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첫해에 연금을 많이 받아가 일시금 인출의 효과를 누리면서 세금을 덜 내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3억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을 개시한 첫해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원 정도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선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돼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 조항은 2013년 이전 가입한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금수령한도는 금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⑤긴급 자금 필요할 땐 ‘부득이한 사유’ 확인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보통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요양·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법정 한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