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 당국에 승인을 13일 신청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는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보험회사의 타사 주식 보유 허용 한도 15%를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다만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운영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전날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