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투자자들은 분기 배당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이 같은 투자 방식은 결산 배당 때만 됐는데, 법 개정으로 분기 배당에서도 가능해졌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 배당 때도 결산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액을 확인한 뒤에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위해선 상장사가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 배당을 위해선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된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결산 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도 된다. 앞선 결산 배당 개선 절차를 통해 지난해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구체화해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배당 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와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결산 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과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써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투자자는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