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전 재무 담당 임원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자신에게 부과한 과징금(3억4000만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최근 동시에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매출 부풀리기’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인 대상 과징금 34억6260만원에 더해 류긍선 CEO와 이 전 CFO에게도 각각 과징금 3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업계에서는 고액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전액을 매출로 계상했으나, 실제로는 16~17%를 사업자에게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실질 매출이 3~4%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금융위의 중징계가 내려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1심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