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공매도 재개 후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매 과열 종목 지정에 따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뮬레이션한 뒤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 말부터 공매도 거래를 다시 허용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준비 중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도입되면 공매도가 몰려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의 거래를 하루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시장 안정을 위한 것임을 고려해 지정 요건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만큼 더 많은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 재개 초기 쏠림 현상을 덜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했고, 전산 시스템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남은 기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오는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코로나 때(2020년 3월~2021년 4월)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가 부분 재개했던 때는 불공정 거래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1년 넘게 전체 공매도 시스템을 정비한 만큼 일부 종목은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는 안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425만2305주, 74만3104주씩 처분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3조원어치를 소각하면 이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였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융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으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처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자사주 매입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투자 제한이 전면적으로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재계나 기업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논의도 국회에서 시작한 만큼 어떤 대안이 더 나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