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논의가 나오자 이를 비판하면서다. 이 원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무위로 만들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원점으로 돌리는 안에는 반대하겠다고 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게 골자다.

그는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사례는 위헌 요소가 크거나 권력 또는 분립 관련 문제가 있을 때 등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였다며 “(상법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의 부작용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라며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던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경제팀이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 경제팀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홈플러스 관련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있어서 불완전판매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중으로 계획을 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지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따질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전단채 판매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저희가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물 밑에서 오래동안 조사해 왔다”며 “엄정 대응이 원칙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 진실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