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전용 대출 상품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고,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3억원(신혼 4억원)을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 4%대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 시 소득은 7000만원(맞벌이 기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생애 주기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 실행 이후 결혼 시 0.1%포인트 금리 인하, 출산 시 최초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한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2월 출시됐다.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되는 청약통장이다.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2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층이 이 통장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냈다면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