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르고 있다. 각종 우대조건을 맞춰도 3% 초반대 이율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빌행어음 VS 채권 VS 예금] : https://youtu.be/iDRnqA1iV8g

이런 상황에서 예테크족이 눈여겨보는 재테크 수단은 ‘발행어음’이다. 특정 기간 금액을 예치해 두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예금과 비슷한데, 예금보다 이율이 조금 더 높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 21일 오전 공개된 조선일보 머니의 ‘재테크숟가락’에선 김나영 양정중 교사가 출연해 발행어음과 예·적금, 채권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가 발행어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이다. 돈을 넣는 방식과 만기 설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약속한 이율과 만기대로 원금을 맡겼다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가 기본 개념이다. 김 교사는 “예금을 은행이 만들고 발행어음을 증권사가 만든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1년 이내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만기형,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수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수시형이 있고, 매달 원하는 금액을 넣는 적립식은 은행의 적금과 같다”고 했다.

통상 발행어음 이율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 특히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은 이율이 연 0.1~-0.2% 수준인데, 수시형 발행어음은 2~3%대다. 김 교사는 “증권사 CMA 종류를 발행어음형으로 설정해서 굴리면 수시형에 해당한다”며 “많은 이들이 파킹통장으로 쓰는 이유”라고 했다.

5대 은행 예금과 4대 증권사 발행어음 금리 비교표. /재테크숟가락 캡처

은행의 예·적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다. 김 교사는 “은행이 망해도 최대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예정)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사가 망해도 발행어음은 보호가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신용도 높은 대형 증권사에서 주로 발행하므로 안정적인 상품에 속한다”고 했다.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상품인데, 원금과 이자를 주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에서 채권과 헷갈릴 수 있다. 김 교사는 “채권과 비슷한 게 맞다”며 “다만 채권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발행하고 증권사에서 사고파는 것이라면, 발행어음은 증권사에서 만들어 판다는 점에서 주체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PB(자체상표) 상품을 발행어음에, 제조사 상품을 채권에 비유했다. 김 교사는 “코스트코에서 산 코카콜라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콜라 회사의 잘못이지만, 코스트코의 ‘커클랜드’라는 PB상품에서 문제가 있으면 코스트코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채권은 증권사가 망해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있지만,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망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기 설정도 다르다. 김 교사는 “발행어음은 만기가 길어야 1년인데, 채권은 10년은 물론 100년짜리도 있을 만큼 만기가 다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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