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제공

키움증권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웃돌거나, 올해 한 번이라도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인 ‘히어로멤버십’에 선정됐던 고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대상 고객이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 입력 후 동의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매도한 내역만 있을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도 필요 없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내역을 제출하면 이를 포함해 키움증권이 합산 신고를 대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은 키움증권의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인 영웅문S# 또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진신고해야한다. 양도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도 15일까지 신청을 길게 받는 만큼 대상고객은 기한 내 신청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