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사가 공매도를 시작한다. 이들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을 갖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적정성이 확인된 회사는 107사라고 밝혔다.

이 중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사다. 이 명단에 외국계 투자은행(IB)으로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즈캐피탈, 제프리즈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 종합금융투자회사 8사와 일반 증권사 5사, 자산운용사 2곳도 포함됐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사다. 사전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받았다.

31일부터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하고,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내는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 테스트와 모의시장을 운영할 것”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