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가상자산을 대량 매집해 시세를 조종한 일당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경주마’ 수법과 ‘가두리 펌핑’ 수법을 통해 특정 거래소 내 가상자산 시세를 10배 이상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주마 수법이란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 20~30분 동안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 수법을 쓰면 다른 투자자들의 눈에는 해당 가상자산 매수세가 지속해 유입되는 것처럼 보인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소 거래유의 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소 외부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쓰였다. 외부 입출금이 막히면 거래소 내 물량만 유통되기에 주문을 반복하며 쉽게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시세조종 이익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로 시장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