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모주 청약 대행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일임업 면허를 가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이같이 홍보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기관투자자와 같은 공모주 배정 방식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을 유도했으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서 배정 물량이 많고, 청약증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인 만큼 불법행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회사는 회사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면서 공모주 배정 물량의 매도 수익을 50%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임일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배정받은 수량이 소량임에도 배정된 물량이 많은 것처럼 속였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해 피해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 대행은 불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사기 수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일임계약을 하고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개인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투자일임재산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 계산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을 적발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