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등에서 주요 주택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10년 이상 재개발이 정체된 지역들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지역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사업지는 기존 1704가구에서 재개발 후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8곳의 사업지에는 LH·SH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