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무권리금'으로 나온 상가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주변에는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은 점포가 여럿 보였다. 권리금만 1억원에 달했던 한 화장품 매장은 권리금 없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를 500만원 이상 낮춰도 6개월째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일대 매물로 나온 대부분 가게가 ‘무(無)권리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가 권리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권리금은 기존 상인이 가게를 넘길 때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다. 그 자리에서 장사가 얼마나 잘되는지에 따라 권리금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가 가치를 재는 척도로 여겨진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권리금을 받는 상가 비율은 55.4%로, 2019년(67.5%)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장사가 안 돼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가게를 정리한 상인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서울은 권리금 있는 상가 비중이 46.7%에 그쳐 1년 새 14.5%포인트 줄었다. 서울 시내 가게가 한 집 건너 하나꼴로 권리금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074 만원으로 전년보다 4.7%(202만원) 내렸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었다. 2019년엔 평균 권리금이 5337만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4076만원까지 내려갔다. 헬스장·수영장·공연장·영화관 등이 속한 업종인데, 거리두기·집합금지 명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 확산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내수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오프라인 상가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