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KBS·MBC 등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등 공공 기관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직원들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LH 사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고운호 기자

홍 부총리는 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는데, 이런 처벌 규정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4일 여당 문진석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LH 직원들의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KBS와 MBC 등을 통해 10여 분 동안 생중계됐다. 발표를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선 “하나 마나 한 소리 하려고 뉴스 특보까지 내보내냐”는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kaus****’를 쓰는 한 시청자는 “뉴스 특보로 정규 방송 중지시키고 발표할 내용이더냐? 새로울 거 하나 없는 내용이고 공허한 메아리”라고 했다. “일요일에 난데없는 특보! 선거 앞두고 쇼 하는 거 아니길…” 등의 반응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가 본인이나 아내 이름으로 투기를 하겠냐, 이제 동창들 섭외하러 다닐 텐데”라며 “근본적 반성과 처방 없는 맹탕 발표”라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뉴스 특보 편성에 대해 “LH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까지 담긴다고 해 중요한 현안이라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