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그 일대./뉴시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매년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 때문에 세금이 너무 올라 연간 상한선을 넘길 경우엔 남은 세금 일부가 이듬해에 부과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중첩돼 부동산 세금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심지어 집값이 한 푼도 안 오르거나 떨어졌는데 세금은 큰 폭으로 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고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68.1%였고 올해는 70.2%다. 집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공시가격은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올해 95%, 내년 100%로 매년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전체 집값에서 9억원을 뺀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일 경우 8억원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지만 올해는 9억5000만원으로, 내년에는 10억원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최대 30%,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 총합도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에 걸려 올해 세금을 덜 냈다고 해도 내년 상한선은 올해 세금을 기준으로 다시 50%로 설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이 무려 300%여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취지가 유명무실하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6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종부세 추정치는 못 내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유세 세수를 추계한 결과, 10년간 세금이 총 4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