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9억원 1주택 보유자도 재산세율 감면(0.05%포인트) 혜택을 받는다.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내)는 4억원 한도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3년간 공시가 6억~9억원인 44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1주택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 혜택 받는 아파트 재산세 변동 예시

민주당은 또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20%포인트로 확대하고, LTV 우대 소득기준 요건도 부부 합산 9000만원(생애 최초 1억원)으로 완화했다.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짓는 내용도 담겼다.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안을 냈지만 정부와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공청회와 정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6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무주택 청년 세대가 기대했던 LTV 완화도 “찔끔 생색 낸 정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LTV 90%, 종부세 기준 상향 등 그동안 여당이 말했던 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 개선안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작년에 냈던 재산세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나 오른 데다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30%)이 6억원 이하 주택(5~10%)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이 넘으면 재산세 세율을 낮춰도 납부 세액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1차’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가 지난해 7억100만원에서 올해 8억7800만원으로 25% 올랐다. 지난해 170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218만원으로 올랐는데, 감면 혜택을 받으면 179만원을 낼 전망이다. 정부가 재산세를 48만원(28%) 올렸다가 39만원 ‘깎아주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을 편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대사업자도 자칫 양도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먼저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전면 폐지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기간이 만료돼 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된 이후 언제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 결국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70%를 적용받지만, 대출 가능한 총액은 최대 4억원으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서울 평균 아파트값 11억원의 36%에 불과하다”며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