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 자료까지 배포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2%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94만7000명)가 전체 인구(5166만명)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젖먹이까지 포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적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가구 단위로 납부하는데, 이를 인구 기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종부세의 영향이 크지 않게 보이려는 것”이라며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또 주택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따지는 게 맞는다”고 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가구 수는 2342만가구(올해 10월 기준)이고, 이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가구(작년 11월 기준)다. 종부세 대상자가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납세 가구 비율은 전국 가구 수의 4.0%, 유주택 가구의 8.1%가 된다.
수도권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83% 정도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올해도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종부세 대상자는 78만6000명(94만7000명의 83%)이 된다. 이는 수도권 가구(1154만가구)의 6.8%, 수도권 유주택 가구(739만 가구)의 10.6%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세액 3조9000억원 중 90% 이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몫이고, 1가구 1주택자는 3.5%만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주택자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97만원에서 올해 152만원으로 55.5% 증가했는데,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빼고 ‘고지세액 비율’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