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이후 벌어진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서 두 번 연속 승리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과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두 단지의 수주 금액을 더하면 7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수주 경쟁에서 잇달아 승리한 비결로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꼽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 재건축을 위한 사업비 2조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사업비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고, 가구당 이주비 7000만원, 공사비 확정 금액을 약속했다. 3.3㎡당(1평) 4800만원의 분양가를 보장하고 아파트나 상가 미분양 발생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분을 받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현대산업개발 제안대로라면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분양가가 16억3200만원에 달해 인근의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 시세(15억원)보다 높다. 만약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거다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를 약속한 것이다.
월계동신 수주전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와 마찬가지로 공사비 확정, 미분양 대물변제 조건을 내걸었고 건물 골조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법적 기준(10년)의 3배인 30년으로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의 공격적 수주 영업을 두고 ‘영업정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화정 아이파크 사고 조사에서 부실 시공 정황이 확인됐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사고 직후 ‘최고 수위의 징계’를 언급한 만큼,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동안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은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수주해뒀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영업이 정지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일감을 쌓아둬야 매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보장이나 하자보수 기간 확대 같은 조건들은 대부분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항목들이어서 공사비에 반영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나빠져 적자를 볼 수도 있다”며 “무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