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지난 1월 17일 건물구조안전진단 전문가들이 크레인을 타고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김영근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동안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로 대상을 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건설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9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요 구조부 결함 같은 위험을 발견했을 때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해 발주자나 시공사의 손해가 발생해도 감리자는 면책하는 내용의 감리 내실화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