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연 1.8%에 묶여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 청약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올린다고 8일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까지 오른 데다가 주택경기가 침체하면서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약통장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이자보다 3만원 더 많은 연 21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납입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자금 대출 지원에 사용된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대출 금리도 올려야 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다음 달 1.0%에서 1.3%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