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확정일자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도 표준계약서 상 특약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장 먼저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도 확인은 가능했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체납 세금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되지만 임차인은 관련 정보를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다. 앞으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지만 임대인 입장을 고려해 ‘제출’이 아닌 ‘제시’로 정했다. 임대인이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동의만 하면 세입자가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권역별로 1500만원씩 상향했다. 서울은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김포·세종시는 1억30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도 500만원씩 올라 서울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선순위 채무자나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5500만원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임대인이 계약 당일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전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