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양질의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침체한 주택 매수 수요도 회복시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인은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과 같은 의무를 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자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해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정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복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선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한다. 법인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할 계획이다. 새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전액 감면해준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85~100%, 60~85㎡ 규모는 50%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경우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시세 12억~13억원 아파트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절세를 노린 소규모 사업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아파트 2채 이상 등록 신청을 할 때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 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 수요가 살아나 전국에서 급증하는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