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실거주 의무(현행 2~5년)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못 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 보류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 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초 새해 업무 보고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적용해 오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3개월 넘게 밀리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