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가 성행하자 정부가 관리비 투명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그동안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특히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는 경우가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해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청소비, 인터넷, TV 포함)’으로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으로 나눠 표시해야 한다. 특히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고, 정액관리비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관리비 세부입력 기능을 다음달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12월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