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례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도시환경 관련 특례를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기존 기업 이전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권한 이양도 추진한다. 현재 특례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특례시의 경우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을 건설하거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있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시·도나 LH, 지방공사에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는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특례시가 시·도보다 우선해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을 조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026년 내 국가산단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있는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하이테크 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여가 특화단지(스포츠·낚시·레저 등)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또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