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저소득 무주택자가 매달 최대 20만원 월세 비용을 지원받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세 들어 사는 청년층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최근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주를 이루고, 월세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 가구에 대해선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 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