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열람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임차인이 증가한 영향이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등기소 및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2만5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열람 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확정일자 열람건수는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월 5000~60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5월(1만2401건)부터는 1만건을 넘어섰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을 뜻한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면 임대차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확정일자 열람을 관할 지자체 외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