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3년 만에 작업중지권 행사 건수가 30만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으며,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이 행사됐다. 이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셈이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는 충돌이나 협착(기계에 신체가 끼이거나 물리는 것) 을 우려한 상황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28%), 장비 전도(24%)가 우려돼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재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2021년 이후 삼성물산의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은 매년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