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한 채당 실거래가가 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에 KS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품 유리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뉴스1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준공한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 수천 장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에 주로 설치됐다. 이런 장소에는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시공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찰된 경쟁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 당국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유리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조 유리가 시공된 장소에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유리 납품을 맡긴 하청업체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단지 내 유리 공사를 A사에 하청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가 대거 반입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GS건설이 확인한 결과, 유리 납품업체는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해 국내에서 KS마크를 부착한 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시공과정에서 KS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쳤지만, 해당 KS마크가 도용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GS건설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이미 설치된 유리를 모두 정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등으로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