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공급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포럼’에 참석해 “올해 안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모듈러 주택 관련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 기법인 모듈러 공법은 벽체·창호·배관·욕실 등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工期) 단축은 물론 건축 폐기물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는 2000년대부터 학교와 군(軍) 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됐으며, 2020년대 들어 모듈러 방식으로 고층 건물까지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해 8055억원 규모로 2022년에 비해 4배가량 성장했다”며 “앞으로 주거용,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 2030년에는 최대 4조4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사 기간 단축, 탄소 감축 등 사회적 공익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우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지난해까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발주 물량은 총 902가구에 그쳤지만, 올해 1000가구를 시작으로 발주량을 점차 늘려 2030년에는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후 민간 기업이 모듈러 공법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주거 상품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태극 LH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은 “모듈러 방식에 맞는 바닥 구조를 개발하고, 층간 소음 차단 기능을 높여 상품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