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무주택자라도 청약 경쟁이 과열될 수 있는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등으로 나온 잔여 아파트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분양가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작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역 사정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거주 지역 요건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선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다. 반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선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 분양에서 청약 당첨 시 부양 가족 실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병원·약국 이용까지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