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65~3.95%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2.85~4.15%로 오른다.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높여 연 2.5~3.5%로 조정한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다만 지방은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현재 디딤돌 대출은 다자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조건을 갖추면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