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공급 기준 91평형) 아파트를 74억원에 구입한 사람이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1세 A씨다. 이번 매매는 해당 평형 역대 최고가 거래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늘더니, 이젠 외국인이 강남권 주요 랜드마크 아파트 최고액 거래 기록을 쓰는 일까지 일어난 것이다.
10일 법원 등기 정보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A씨는 작년 11월 말 반포자이 전용 면적 244㎡ 아파트를 한국인으로부터 74억원에 매수했다. 같은 평수의 직전 거래(71억원)보다 3억원 비쌌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A씨는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A씨처럼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없이 초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의 대출 규제를 피해 자국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출처를 알기 어려운 자금을 동원해 투자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2023년엔 영국인이 한남더힐 242㎡를 당시 신고가 110억원에 대출 없이 매수했다. 작년 말엔 외국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빌려 53억원에 아파트를 샀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자 당국은 외국인 대상 부동산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투기를 집중 조사하고, 2023년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최근엔 국정원 요청을 받아 국내 서·남해안 가장 끝 지역 등 섬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하는 주택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8만7223호에서 작년 상반기 9만5058호로 1년 만에 9% 늘어났다. 중국인 소유 주택이 5만2798호(55.5%)로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