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외지인 등 투기 수요로 판단되는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리하는 가계 대출 관리 체계를 서울의 경우 매주, 구(區)별로 세분화해 대출 추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대상지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이 지역에서 신규 주택 대출액이 기존 대출의 상환액보다 크게 늘어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미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서울·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전세가 있는 집을 담보로 후순위 주담대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무주택 서민 주담대), 버팀목 대출(서민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서울·수도권 갭 투자 자금으로 쓰이는지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대출이 부동산 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즉각 금리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을 애초 계획보다 2개월 앞서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