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건수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계약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4만53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했다. 민간 부문만 따지면 2만5445건으로 작년(1만450건)의 2.4배로 늘어났다. 2년 전 3746건과 비교하면 6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전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전자계약이 60% 안팎으로 많았는데, 올해는 민간 계약이 더 많고 건수도 급증한 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 때문에 대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자계약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자계약을 하면 9개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4% 이자로 5억원을 대출(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받는 경우, 전체 이자를 1000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전자계약 협력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수수료도 30% 할인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 5월 도입됐다. 실물 계약서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 앱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휴대폰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기 거래를 예방할 수 있고, 거래 후 신고·확정일자 신청 등이 자동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전체 계약 대비 전자계약 이용률은 2022년 4.9%에서 작년 6.9%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