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뉴스1

앞으로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받는다.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가구가 2024년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혼·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를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결혼 가정,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의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전체 물량의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되는 것이다.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주택도 전체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게 된다.

민간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전체 30% 범위 내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는다.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생아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분양 시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세대 기준은 혼인신고일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바뀐다. 또 신혼부부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당첨 이력만 배제됐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00%(올해 기준 1440만원)로 완화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내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한데, 새로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가 성인(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같은 시·도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