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 뒤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2주간 서울시 전체의 매매 신고 건수는 6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는 9건으로 강남구 8건, 송파구 1건이 전부였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곳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4개 구에서 직전 2주(3월 10일~23일) 동안 572건이 신고된 데 비하면 토허제 지정 후 매수세가 한풀 꺾인 셈이다.
강남구에선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 압구정 한양1차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지는 2020~2021년부터 정비 사업 단지로 지정되면서 이미 토허제로 묶여 있던 곳이다. 송파구에서 거래된 잠실 우성아파트는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됐다.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로 새롭게 지정된 뒤 집주인은 물건을 거둬들이고 매수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존 토허제 지정 지역인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구(區)별로 토허제 허가 기준이 달라 시장 혼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