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 지역에서 입주권 거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미래에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 규정이 입주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들이 몸을 사리면서 거래가 뚝 끊긴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입주권 거래 때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이뤄진 지난달 24일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거래는 ‘0’건이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는 28건이 신고됐으나 정확히 24일부터 거래가 사라진 것이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강남구 청담동 르엘에선 지난달 21일 전용면적 111.8㎡ 입주권이 70억원에 신고가로 계약됐으나, 이후 거래가 없다.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입주권도 지난 4일 전용 84.84㎡가 47억원에 신고가 거래되는 등 올 들어 7건 계약됐지만, 24일 이후엔 한 건도 없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이 얻는 권리다. 이후 철거, 이주, 착공, 준공까지 통상 5년 안팎 걸린다. 입주권에도 ‘실거주 의무 2년’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7년가량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서초구·용산구 등 각 지자체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는 ‘입주권이 토허제 대상이 맞는지’부터 ‘철거 후에 실거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입주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거래가 불가능한 건지’ 등을 묻는 조합원들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접수한 민원·문의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