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얻어진 입주권 거래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판단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입주권을 사는 경우엔 향후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택이 철거되기 전 입주권을 산 경우엔 해당 주택에서 살았던 기간을 ‘실거주 의무 2년’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 허가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유주택자도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새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로 내놓는다는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입주권을 거래할 땐 기존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취득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이란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지역 모습. /뉴스1

입주권 매수자는 신축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시기 이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해야 한다. 허가 관청은 공사 일정(착공·준공 등), 확약 내용 등을 확인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분양권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매수자가 기존의 부동산이 철거되기 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이 기간을 실거주 의무 2년 기간 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한 A씨가 해당 주택에서 1년을 살고 나서 주택이 철거되면, A씨는 새 아파트에서 1년만 살면 실거주 의무 2년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허가 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 실태를 조사해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