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 지난달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 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동시에 복지부는 전문가·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는 BMI(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와 비만 관련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비만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이나 미용 목적 사용자들이 비대면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고비를 거래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구매자가 위고비 처방 대상이 아니더라도 판매자가 대신 처방받아 비만 치료제를 파는 사례도 확인됐다. 장종태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건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오남용에 대해 홍보·감시뿐 아니라 제도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나온 개선 방안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와 이달 25일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