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도 특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균 18개월 정도가 걸리는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발표한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에서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제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균 18개월 정도가 걸리는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최대 2개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2022년 11월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됐는데, 이번에 대상이 확대됐다.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우선심사 제도는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제도 시행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도 늘렸다. 특허청은 그동안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심사인력을 늘렸다. 올해는 바이오 35명, 인공지능 9명, 첨단로봇 16명 등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와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제도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 처리기한은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청은 심사처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늘리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 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