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3일부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특화단지 등 관련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기업 유치와 정주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과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해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의 경우 투자 금액 5억원, 기타 업종은 투자 금액 10억원으로 설정됐다. 또 지역 요건으로는 투자자가 희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법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이 해당한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내에 병원이나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경우,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새만금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이어 네 번째로 투자진흥지구를 명문화한 법적 근거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