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가 메신저리보핵산(mRNA)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모더나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특허장벽을 허물게 된 만큼, 회사는 앞으로 mRNA 글로벌 임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23년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핵산과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우선권·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받았다.
이후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의약품 제조에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의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했으며,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심결을 통해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일본뇌염 백신의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에 착수하며 mRNA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번 임상은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내년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본뇌염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군)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