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로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각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 지급을 시작한다”고 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갈수록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당장 이달 말부터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이 비어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100만원을 받게 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기간 매출에 비해 2021년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부터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약 70만곳에 우선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숙박업 관련 소상공인 등에겐 내년 1월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 확인이나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1월 중순부터 방역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도 받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잡고 있다.